날짜가 지나지 않았지만 아이가 오리 훈제를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

사건번호 2016-0420958
접수일자 2016-06-21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홈앤쇼핑에서 훈제오리를 구입 애기가 그것을 먹고 탈이 나서 어제 퇴원함 *업체에서는 병원치료를 잘받으시고 함 *2달반정도 된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것이 꺼림찍하고 온식구들이 고생을 했는데 병원 비 39만원만 나오는 것이 억울 하다고 함 *병원비 30만원이 넘어가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병원비만 딸랑 나오는 것인지 보상은 어느정도 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2달반된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하는것은 몸도 힘들지만 신생아가 병원에서 다른 병균에 전염될 것 같은 불안감은 적지 않았을 것이면 왔다갔다 하는동안에 거리에 버리 는 시간과 돈은 보상이 없고 병원비만 나온다면 완벽한 보상으로 보여지기 어려움 -소비자님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홈앤쇼핑에 문의하기로 함 -아이가 어려서 간병인을 썼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처리된다면 엄마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이 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듬 -이에 홈앤쇼핑에 공문을 넣어드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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