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후 10일지난 코웨이 인덕션 하자 수리지연으로 환불요구 거부

사건번호 2020-0468314
접수일자 2020-08-11
품목 인덕션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말경(어디서) 코웨이인덕션을(누가) 지인이 구입해서 선물해줌(무엇을) 6월 인덕션을 설치 (어떻게) 7월 초 하자로 수리 접수 후 파업으로 수리지연된다며 8월초 수리해준다함(왜) 8월초지나 오늘(8/11)까지 수리지연으로 연락-언제까지 수리될지 모른다하여 환불요구하니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환불이나 지연배상금 요구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공산품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지연배상금 지급을 사업자가 거부시 배상금 강제는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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