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내 상한 우유 음용후 부작용 보상
상담 내용
- 2016. 6/10. 신청인은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양주 등을 판매하는 고급바라고 함 - 오픈한지 이틀이 됐다고 함 - 고객이 우유를 사다달라고 부탁을 해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옴 -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우유인데 고객이 먹고 구토를 함 - 신청인도 확인차 마셔보니 우유가 상함 - 고객에게 백만원 상당의 술값도 못 받음 - 고객에게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고 집으로 귀가시킴 - 부산우유측에 연락을 하니 담당자가 나왓음 - 업체측에서 보관상의 문제라고 인정을 함 - 업체측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함 - 신청인은 술값도 못받고 설사와 구토를 함 - 대책없는 부산우유측을 고발하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 유통기한 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배탈 등 부작용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함. -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함.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함. - 불량식품 식품의약품 안정청 139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