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과일주스 복용후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사건번호 2016-0400655
접수일자 2016-06-14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편의점에서 과일주스를 6월 11일에 사먹었다고함 -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났다고함 - 먹고 배탈이나고 장염이 걸렸다고함 -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6/14 - 편의점에서 병원비는 준다고 하며 방문하라고 함 - 일당은 못 준다고 하는데 처리방법 문의

답변 내용

-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받을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의 경우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 가능함.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해야 함 -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는 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 류 등은(소포장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가능 - 이유식을 구입한 마트에 영수증과 함께 반품 청구하시면 됨.

- 유통기한이 지난 이유식으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가능함. -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서에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보상요구가 가능함[이름]6/1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빵의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부패 변질된 빵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파는 판매업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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