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연수기 관련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코웨이 렌탈을 19개월째 사용중이며 지난 19년12월쯤 연수기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as를 신청했었고 as 기사님들의 파업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이나 안내 없이 문자 안내로 as 날짜가 미뤄져 약 세달 정도 as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코웨이에서 as를 받지 못한 3개월간의 렌탈비용을 환불 해주기로 연락이 왔었고 두달 이상을 기다려도 환불은 진행이 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렌탈비만 꼬박꼬박 납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전화번호](고객센터)로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메모를 남겼고 상담원님들은 모두 민원 부서로 메모를 남기겠다고만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상급부서나 민원 부서에서는 답변조차 없었고 거의 한달에 한번 전화 해서 메모 남기고 또 전화 하고....
해결방안도 없고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없는 상황입니다.7~8개월동안 고객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의 회사 제품은 더이상 쓰고 싶지도 않고 고객센터로 연락 해서 상담원님들께 말하는것도 소용이 없는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해지를 원하며 지난 시간동안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감안해 피해보상까지 청구 하고 싶습니다.
이에 위약금 없이 해지를 위한 도움을 요청 하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코웨이는 정말 악덕기업이며 고객을 무시하고 돈만 받아먹는 저급회사입니다. 부디 이런 회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더이상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 1. 연수기 렌탈 이용을 약정하여 사용중 같은해 12.경 고장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파업을 사유로 현재까지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합의권고를 하겠으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동 업체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상담자율처리에 체크하시면 업체 측으로 직접 통보되어 처리가 보다 신속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