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소음에 대한 하자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가을(어디서) 삼천리 자전거(누가) 소비자(무엇을) 자전거(어떻게) 소비자는 매장에 방문하여 자전거 구입하다(왜) 소비자는 자전거 사용시 소음 확인 매장에 방문하니 정상임을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자전거 소음에 대한 하자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15 공산품 (자전거)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20/8/11 13:41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문자 발송하다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입니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홈페이지->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양식서 다운작성->우편팩스방문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