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어요

사건번호 2016-0395611
접수일자 2016-06-13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식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이다 -사탕공장이다 -소비자가 사탕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함 -사탕공장을 4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진단서 발급을 받아왔는데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라고 나와있다

답변 내용

.부작용 발생이 된 경우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님에게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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