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마트에서 계란구입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6-0390964
접수일자 2016-06-09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하모니마트에서 6/4일 계란 구입후 섭취 부작용-- 계란 한판을 구입하여 후라이하여 아이랑 먹었음. 한참후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감.먹은건 계란밖에 없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집에옴. 새벽에 아이가 기침으로 응급실감. 판매점에 전화하여 얘기하니 계란때문에 그렇다면 병원비등을 지불약속함.

계란업자에게 전화하여 얘기하니 법대로 하라고한다. 증빙자료는 다 갖고있다. ----------------------------------------------------------------------------- (소비자 재상담 요구) -피해구제 접수하려고 한다.

-팩스로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파일 전송 불가하여 접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음.

답변 내용

--판매점에 전화하니 계란 때문에 그렇다면 치료비등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저기 다 뒤집고 다니며 식파라치다. 다른걸 요구하는것 같다함. 꼭 꼬집어 계란 때문이라고는 의사도 말을 안했다고 한다 계란도 유통기한도 멀었다. 전 매장에서도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소비자에게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 -피해구제 접수하려고 하시고 동영상 파일 전송 방법 문의하여 인터넷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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