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불량 안마의자 조속한 수리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년경에 롯데하이마트에서 피신청인의 코지마 안마의자를 구입함. - 안마의자 대금 약 399만원은 카드로 36개월 할부 결제함. - 구입후 1년이내 로울러가 고장 발생되어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해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음.- 2020.7.7. 안마의자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또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 신청함.- 서비스 신청한지 1개월이 경과되어도 현재까지 방문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음.- 신청인은 조속한 시일내 수리를 요구함.
답변 내용
- 사업자측에 확인후 결과 통보하기로 함. - 8.12. 17:54 팩스로 공문 발송함. -------------------------------------------------- 8.13. 10:47 코지마 고객센타([이름]팀장)에게 이메일로 결과 통보 받음. - 18.08.08 설치완료 - 18.8.20 소음접수건으로 윤활유 처리[참고: 제품 출시시 윤활유작업되어 출고되지만 간혹 작업자에 따라 도포되는 윤활유 양이 적거나 뭉쳐있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적은 양은 방문하여 윤활유 작업해드리고 뭉쳐있는것은 기계가 작동되면서 골고루 도포되며 기계에 흡수되어 소음이 줄어갑니다] - 18.10.08 분해조립 및 소음으로 접수하였으나 AS방문시 소음이 발생되지않아 그냥사용하신다고 하시며 분해조립만 진행한 건- 18.12.24 리모컨 09에러접수하여 3D모터에러로 AS처리- 20.07.07 등롤러볼이 작동하다가 한부분에서 돌출되는 현상 + 패드교체접수→ 오늘 담당기사님이 고객님과 통화 완료하였으며 내일 방문 예정입니다.---------------------------------------------- 8.13.
13:10 신청인과 휴대폰 통화함.- 상기 내용 전달한 바 전화받았다고 고맙다고 함.- 이후 수리 지연 및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재문의토록 안내하고 동 피해처리 내용은 수리로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