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발생 문의

사건번호 2016-0394351
접수일자 2016-06-10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ㅡ5/31일 미아점롯데백하점에서 노베아 화장품 구입하여 사용함.ㅡ사용후 얼굴이 부착용으로 병원치료 7일주일 받아야 되다고 함.ㅡ업체 이사 [이름] [전화번호] 통화을 하였는데 이사님병원 치료비 만 입금을 함.ㅡ화장품 판ㅁ한 메니져ㄴ님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20만원을 이야기을 하여 소비자는 왜 판매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개인이 책임지는것을 이해못함ㅡ소비자님은 회사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면 보인한테 ?아와서 사과을 요구함.

답변 내용

ㅡ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ㅡ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ㅡ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ㅡ업체이사 [이름] [전화번호] 통화을 하여 중재을 하려고 했으나 이사님은 소비자가 50만원을 요구하여 부당한요구에 성분검사 후 화장품으로 인한 진단서가 확인이 되면 보험과가있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여 중재가 어려움ㅡ이사실을 소비자님에게 알리고 중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