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전기포트 감전으로 인한 보상문의
상담 내용
1. 멀티전기포트 온도조절기 작동 중 감전이 발생하다.(2018년 8월경)2.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신체적으로 감전증상이 남아있다. 3. 119를 통해 응급실을 다녀왔으며 현재 치료비 64850원 들었다.4.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처리 바라며 제품의 경우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답변 내용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_가전제품 기준에 의해사업자귀책의 제품하자로 인한 것은 보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피해의 범위가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위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원만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체 재산상의 손해 범위에서 보상청구을 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경우본 상담원측에서 중재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