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화구입 착용중 하자로 인한 심의

사건번호 2020-0467753
접수일자 2020-08-11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11월 (어디서) 골프존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골프화를 (어떻게) 구입하여 착용중 갈라지는등 하자가 발생함 (왜) 업체에 연락하니 업체에서 소비자와 상의 없이 심의를 함 -심의결과 소비자과실로 나옴으로 수용할수없으므로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 교환

답변 내용

-신발구입 착용7개월후 하자로 인하여 신발심의를 함-소비자의 동의없이 신발심의를 하여 소비자과실로 나옴으로 이에 수용할수없으므로 문의함 -신발을 7개월동안 신었고 업체에서 심의를 한결과 소비자과실로 나왔으나 소비자가 이를 수용할수없고 중재를 원하여 업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확인하기로함-업체에 연락함> 소비자가 심의결과에 대해 수용을 하지못함으로 소보원심의를 하여 결과가 나온것이므로 더이상 합의할수없음을 전달받음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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