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 불만

사건번호 2016-0390074
접수일자 2016-06-09
품목 김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삼성냉장고를 4년전에 구입하여 사용함 -사용하다가 강화유리가 깨어져서 서비스 신청을 하니 부품이 단종이 되었다고 함 -2년반 정도 감가상각에 적용을 하여 5%를 추가로 하여 보상을 해 준다고 함

답변 내용

-감가상각 환급 가능 함. -냉장고는 부품보유기간이 7년으로 품질보증기간 경과후로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는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함. -부품 미 보유는 아니나 제조사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니 업체 안내대로 감가 상각 환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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