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어컨 매해 동일증상 문제 발생
상담 내용
2010년 공덕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정상매장에서 정상가격을 지불하고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그해 에어컨은 5회미만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해 한여름 에어컨을 사용하려켰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as를 통해 가스충전을 해서 사용했으며... 그해를 포함 20112013201420152016 거의 매해 동일 증상으로 as를 받아가며 사용했습니다.
구매시점부터 지금까지 가스가 새는 것에 대한 as는 제대로 하지도 받지도 못하고가스충전만 받아가며 사용하였고... 그 원인조차 찾지도 못한채 시간만 간 것입니다. 전 결국 거의매해... 제값 다 주고 산 에어컨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해가며 불편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만 벌써 3~4번 as기사가 왔다갔고 올해는 심지어 실외기 부품을 갈아야 한다며 33만원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름없는 제품을 산것도 아니고.. 정상제품을 제값주고 산 소비자 입장에서 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항의를 하였고..
상담사는 불만 접수를 하며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 물었으며.. 보상이라 함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니 교환이나 환불 이런게 있다하여.. 환불은 해줄리 없고.. 처음부터 잘못 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 전 교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서비스센터 직원 상담직원 등등을 통해 똑같은 상황을 스트레스 받아가며 몇번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제가 정상 제품을 산게 맞고! 정상제품이라도 매해! 똑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날 수 있으며!! 그래서 삼성은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맞는 as를 하고 있다! 2년 안에 동일증상으로 3번 고장이 나야 교환 및 환불이 진행되는데 이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래는 직원대상으로만 가능한 부분이나 특별히 고객입장을 가만하여 수리비의 25%를 제해 주겠다!!가 최종 제가 받은 답입니다.
저희집에 왔던 as기사들은.. "기사님.. 제값을 주고 산 제품이 매해 이렇게 as를 받아 사용하는게 정상인가요?"라는 제 질문에..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것이라 답을 했는데 왜 삼성의 고객 센터는 이런 답을 하는지 도통 이해 할 수 없으며.. 매해 고장날 수 있는 제품을 정상이라 주장하는 삼성의 기업정신이 과연..
고객 중심의 회사.. as하면 삼성이라는... 마케팅으로 국내에서 성공하여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세계 7위의 회사가 맞는지..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2~3년 이라도 멀쩡하게 사용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런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 같은 힘없는 소비자는 매해 제값을 주고 산 에어컨을.. 한여름 틀어서 바로 사용도 못하고 as신청하고.. 기사 방문까지 기다렸다...as 받아가며 사용해도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아무리 물어보고 확인해 봐도 일 이십만원도 아니고 몇백하는 에어컨을 사서 저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은 저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어지며. . 세계로 뻗어 규모가 커지니... 이제는 국내 소비자는 필요없는 기업이되어버린것인지.. 의구심 마저 들 뿐입니다.
구매한 해에 몇번 쓰지도 않은 제품이 계속 동일한 고장이 나는데도.. 삼성은 마치 제대로 된 as를 해준냥 가스 충전만을 계속해주며 원인은 고쳐주지도 않고 문제를 은폐한 것이나 마찮가지고 .. as직원들 반응을 보면 분명 문제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차원에서의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만 해줘가며 보상이간 이후로 시기를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만 생길뿐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 삼성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에어컨 구매 후 제품의 동일 하자 발생하여 이에 인터넷상담을 통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우선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건(사건번호 [기타 정보])의 동일건으로 사업자자율처리답변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에 해당 상담건은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사업자 자율처리 수긍 못할 시)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귀하의 주장 내용에 근거하는 증빙자료(구매영수증 수리내역서 사업자정보 등)를 제시하여 주시면 피해구제접수를 통해 그에 대해 사업자 측 해명요구 및 사실여부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구제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피해구제 신청서의 소비자는 물품을 구입한 당사자)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구매영수증 수리내역서 사업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