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후 소음이 심하여 환불요구관련문의

사건번호 2016-0491269
접수일자 2016-07-18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소비자는 삼성에어컨을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7월4일 설치함 -설치 하자마자 얼마후 소음이 심하여 센터로 여러차례 접수함 -접수후 삼성에서 두번 방문하여 점검을 받고 설치업체에서 3번 방문하여 점검을 받음 -서로 책임을 전가 하고 있고 원인을 모른체 사용을 하는데 제품에 대해 환불을 받고싶음. -이런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진열상품으로 에어컨을 구입 설치후 소음과다로 수차례 수리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사후 서비스불량 및 불성실한 고객응대로 인해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계절상품이므로 구입후 2년으로 보고 있으며(단 콤프레서는 핵심부품으로 보증기간이 4년임) 보증기간이내의 하자로 인해서는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삼성센터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기로함.-팩스([전화번호])로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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