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감염에의한 괴사

사건번호 2016-0372281
접수일자 2016-06-01
품목 응급의학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73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신청인(남 [고유식별] 생)은 수년전 숨이 차는 증상으로 타병원에서 순환기내과에서 심비대증 진단하에 약물복용한 기왕력이 있음 2014.12.4. ~12.13. 순환기내과로 입원함-2014.12. 4.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피신청인병원의 응급실을 내원함-급성폐렴 진단하에 링거 수액을 맞는중 우측 하지(종아리)에 수액투여를 하기위해 말초혈관카데터 삽입 후 바늘에서 수액이 흘러나와 빼보니 특수바늘 이 찢어져 있었음- 이후 10분후 피멍이 관찰되었고 발적 과 통증이 심해짐-3일후 중환자실에서 그부분의 관찰을 요구하였으나 더이상 번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 8일후 일반병실로 이동하고 10일째된 날 퇴원시 주사 맞은부위에 작은 괴사상처가 있었으나 밴드만 부착한 채 퇴원시킴-2014년 12월 15일 병변이 심해지고 심한통증을 동반해서 다시 응급실 재내원함- 병변이 진행되어 괴사성근막염 진단하에 성형외과 협진하여 2014.12.19.

근막절개술 2014.12.22. 변연절제술 및 근막절개술 2015.2.24. 전신마취하에 변연절제술 및 식피술 시행 받았으나 상처 부위가 더 악화되어 대퇴동맥협착이 확인되어 대퇴동맥 우회술을 받고 흉부외과로 전과하여 치료받았으며 3개월간 총 5번의 수술을 한 후 항생제 치료 받음.-치료도중 3개월간 병원측에 여러번 의료사고를 주장하였으나 그 어떠한 해명도 없이 특진등 과도한 치료가 이루어진점 이후 주사기의 찢어짐도 없었노라 주장하는 점 CCTV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한점등이 너무 억울함- 병원 민원실에 요청을 했으나 이후 병원비 전액을(1천7백만원)요구하여 너무도 억울함2015.12.15.일부터 주사감염에 대한 병원비 1700만원에 대해 감액 또는 조정을 요구함=> 피해구제 서류 접수됨(안) 영상지료2장 포함5.31.-추가서류 접수됨(신분증사본수술동의서수술기록지) (안)**후견인 선임증명서는 담당자가 배정되면 설명을 들어 필요하면 발급하시겠다고 함-이대로 접수 원함6.1.-민감동의서 접수됨

답변 내용

-강제성 없는 조정기관임-아버님 의식 상태가 없어 후견인선임증명서가 필요함을 안내드림-진료비 1700만원이 미납된 상태로진료비납입확인서는 없음추가서류 안내함: 신분증사본 수술동의서수술기록지후견인선임증명서*민감동의서 양식은 [전화번호] 내일 오전에 보내달라고 하심6.1.-민감동의서 보내드림6.2.-이관목적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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