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후 의류 손상된 경우의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258029
접수일자 2019-04-23
품목 응급의학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여. [고유식별]生) 은 2018.11.5.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서 채혈한 후 간호사가 지혈테이프를 붙였으므로 팔을 구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이후 손가락으로 피가 흘러서 상의와 하의에 피가 묻었으며 간호사들이 물티슈로 40여분간 닦아냈음-세탁 의뢰하였으나 혈흔이 지워지지 않고 얼룩이 남았음-채혈 후 멍이 심하게 들었음-세탁비용과 캐시미어 니트 상의 구입가의 50% 와 응급실 진료비 50%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부함-매년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해당병원에서 채혈을 수차례하였으나 지혈 이상으로 과다 출혈이 된 경우는 처음이었음-채혈 후 의류 손상된 경우의 피해보상요구

답변 내용

=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세탁비 영수증 니트 구입가 영수증 신분증 구제신청서 접수 안내함=이관시 의견내용 참조=서류 접수되었으나 미비 서류 (신분증 첨부23 세탁영수증 의류구입 영수증(구입연도 확인필요) 추가 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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