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에서화학냄새로 반품 환불요구

사건번호 2016-0496944
접수일자 2016-07-19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가구판매점임 -소비자가 가구를 구매해갔는데 냄새가 난다는이유로 잔금을 치루지않고있음 . -임산부이고 일반적인 가구냄새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듯한데 수입가구이고 통관절차도 잘맞힌 제품임 . -화학적냄새가난다는이유로 반품 환불을 소비자가 요구할수있는지요

답변 내용

- 악취 등 화학제품 등 자극적 냄새가 심한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의 경우 구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비자께서 직접 문의해주시도록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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