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액 염색
상담 내용
- 중학생 딸이 방학이라서 염색을 한다길래 10만원 정도 비용만 결제하라고 신용카드를 건네줌. - 그런데 미용실에서 전화가와서는 40여만원 카드결제 해야한다고 함. - 방문해서 보니 머리를 탈색을 해서 노란 색으로 염색을 한 상태였음. - 디자이너는 탈색 염색 과정 다 설명했고 비용도 다 설명한 상태에서 학생이 동의했기에 진행된 것이라고 함.
- 염색비용은 275000원이고 제품도 같이 구매한다고 동의한 상태였음. - 결국은 염색비용만 지불하고 옴. - 중학생이면 염색을 하기전 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무조건 학생이 동의했기에 염색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함.
답변 내용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이나 현 상황은 법적 해석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132로 민법 관련 상담 안내. - 원장과 얘기시 환불처리 보다는 어차피 개학시 또 짙은 염색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재염색 등에 대한 서비스 진행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드?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