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시골막창을 주문해서 먹고 탈이났습니다.
상담 내용
쿠팡에서 몇일전에 막창을주문해서 배송되고 냉장고에넣어놨다 2시간정도있다 가족들과먹었습니다.먹고 20분쯤지나서 너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토를 5번했습니다.기력도 없고 죽을뻔해서 119를 부를려다 손발 다따고 약먹고 겨우안정되서 잠이들었다 다음날 병원에갔습니다.병원에서는 세균성 장감염 위십이지장염이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쿠팡에 전화하니 담당업체(시골막창) 사람이 전화올거니까 정보알려준데서 그러라고했습니다.
담당업체(시골막창)사람은 아파죽겠는사람한테 실실웃으면서 자기네제품은 절대문제없고 병원비보상은 절대 안된다고했습니다.쿠팡에전화를 다시하니 담당자가 진단서를 보내주면 쿠팡캐시라도 보상해줄테니 진단서를 떼라그래서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떼려고하니 돈이든다그래서 다시쿠팡에전화해서 진단서떼는데 돈이드는데 영수증으로 보내주면안되냐고 물으니 안된다고해서 진단서를떼서 보내줬습니다.그후 쿠팡에서는 말을바꾸더니 병원비의30프로만 쿠팡캐시로 해준다는말을듣고 담당자랑통화한 녹취내용을 들어보라고하니 민원팀장전화갈테니 받으라고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다음날오후에 민원팀장([이름])이란사람이 전화해서 통보하듯이 자기할만만하고 해당업체에서 잘못한내용은 모르겠으니 30프로라도 쿠팡캐시로 받을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식으로 통화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뻤습니다.제가 병원비이외에 다른보상을 원한것도아니고 쿠팡에서는 오히려 진단서떼는데 돈만 더들어가게했습니다.직원이 한말을 몇번이고 확인하고 그대로 보내줬는데 정말 무책임한 민원팀장([이름])이란사람한테 기분까지 나쁘게되어 이런글을올립니다.소비자가피해가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내용으로 보아 쿠팡을 통해 구입하신 막창 제품을 드신 후 탈이 나셨던 상황으로 사업자와 치료비 배상 문제에 있어 분쟁이 발생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먼저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업자의 자율처리에 대하여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자율처리란 귀하의 민원 내용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주)포워드벤처스(쿠팡) 자율처리 회신내용>판매자인 푸드몬스터 측에서 상품가의 환불은 진행하였으나 치료비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진단 받은 증상이 시골막창에 의해 발생함이 명확치 않아 치료비 배상은 어려움을 답변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요청한 사유는 어떠한 보상을 진행하기 전에 증상 발생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요청이 진행된 것이며 병원비 전액에 대한 보상이 안내된 것은 아닙니다.일정 금액(최대 30000원)에 대한 보상 진행은 가능하나 그 외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안내가 진행되었으며 다만 진단서 구비시 추가적인 비용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애매한 안내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진단서 비용 20000원에 대한 추가 보상은 가능합니다.상담원이 서류로 확인 후 보상 결정이 된다는 설명을 안해서 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100% 보상이 된다고 고객님께서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 안내를 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안내 중 불쾌감을 느끼신 부분은 경고 조치 진행되었습니다.현재 고객님께 보상 가능한 총액은 50000원으로 해당 금액은 고객님께 유선상의 안내 후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끝- 본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의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요.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걱정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주신 상담 내용은 우리 원에서 위해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 부작용에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제품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의의 진단서 등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현재 사업자는 귀하께서 제출한 진단서로는 그 인과관계의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귀하께서 사업자의 보상안을 수락하실 수 없어 우리 원을 통해 본 사건 검토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피해구제 진행을 원하신다면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자료(주문내역서 사본 진단서 사본 치료비 영수증 사본 기타 귀하의 손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 등)를 보내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의 검토 과정에서 식품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사업자가 추가 보상에 대한 우리 원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대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