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6-0448136
접수일자 2016-07-01
품목 영양크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소비자님은 6월중순에 인터넷에서 미백화장품 크림을 광고 후기를 보고 구입을 하고 사용을 했음. - 피부트러블이 났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2016 6월 화장품 트러불로 인한 문의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규정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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