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시공 사워실 강화유리 저절로 파손되어 무살수리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6년 인테리어 공사(어디서) 애가인테리어 / 신우안전유리(누가) 신청인(무엇을) 화장실인테리어 공사(어떻게) (왜) 20년 8월5일에 샤워실 강화유리 저절로 파손됨-부상자는 없음-인테리어 업체 발주처 제조업자는 서로 책임 미루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유상수리 가능합니다. -제조물결함으로인한 손해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