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김밥으로 병원치료 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466979
접수일자 2020-08-11
품목 미분류수리가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5.31(어디서) gs편의점(누가) 신청인(무엇을) 김밥(어떻게) 편의점에서 김밥구입 먹고 장염발생으로 회사도 못가고 통원치료를 받았음당시 보험으로 처리한다고해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함본인이 100만원 청구 했는데 보험사는 67만원정도만 배상을 해준다고함(왜) 치료비회사결근교통비등의 비용을 청구한것임보험사는 판례에 의한 거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식임아는 변호사가 소비자원이나 불량식품 신고쎈터에 신고하라해서 접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소비자가 실제로 치료한 병원치료비 일실소득교통비등의 기준임자료를 근거로 요청 + 치료로 고생한 부분 협의로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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