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축에서 화장실 세면대 선반 인테리어를 했는데 강화 유리가 깨짐으로 as요청 불만

사건번호 2020-0472846
접수일자 2020-08-13
품목 기타인테리어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8(어디서) 한일건축(누가) 소비자(무엇을) 인테리어(어떻게) 강화유리가 일부 깨져서 교체했으나 다른 부분도 깨짐 (왜)강화유리 자체가 하자인것 같아서 나머지 4개도 교체 요청했으나 파손시에 해준다고 하는데 파손시에 파편이 튀면서 깨지는데 사람이 없어서 다치지 않았으나 화장실에 사람이 있었다면 다칠 상황이라 유리가 아닌 안전한 것으로 교체 요청했으나 거절 * 소비자 요구사항안전하게 as

답변 내용

피해구제접수방법[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기타 정보])-화면중앙에 피해구제 아래 세 번째 피해구제 신청 클릭-피해구제 접수방법 바로가기(파란버튼)-온라인신청(우측하단)-본인 인증(휴대폰 or 공공아이핀)-온라인신청서 작성-근거자료(계약서결제이력 근거 사진녹취파일 등)를 첨부합니다.

사건 접수후 24시간 이내 확인 문자 발송되고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소비자원으로 이관되고 담당자 배정되어 진행하며 최장 30일이내 처리됩니다. 접수 후 처리 관련 문의 전화는 소비자원 대표번호 [전화번호] 내선 9번 누르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소비자 안전센터 문의 안내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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