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징실 누수로 인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아파트 화장실에서 밑에서 누수가 된다고 함 - 관리실에서 확인을 해보니 화장실 내부 배관에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샌다고 함 ' - 누수의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문의를 함
답변 내용
-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담보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누수부위의 공용 전용부위인지 등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책임인지 여부가 나누어질 것임. - 공용 전용부위의 판단은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