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엔진 하자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506528
접수일자 2016-07-2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수개월전 기아 K5 운행중 엔진 소음문제로 무상수리 받음. 2. 수리후 2개월 정도 경과(무상수리 조건 10만Km 도과)된 시점에서 엔진에 문제 발생. 4. 업체측은 무상수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유상수리 주장. 3. 수리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준비(최초 엔진 소음관련 무상수리시 완전한 수리가 이루워진 것 같지 않음)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 문의.

답변 내용

1. 무상수리 조건의 도과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업체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상담센터의 중재는 어려움. 2. 소비자의 주장대로 1) 최초 수리가 불완전하여 문제가 확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2)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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