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후 손상 피해 배상 거부 피해구제신청 문의
상담 내용
* 상담을 받았고 신규 상담 받고자 함. -5월28일 미용실에서 검정색 염색을 함. -머리가 허라 부분까지 긴 머리로 59000원 주고 함. -녹아내리고 검정색도 아니고 너무 많이 상함. -이의제기하고 환불은 받음. -복구를 하려면 클리닉을 여러번해야 한다고 타미용실에서 말함. -클리닉 비용 요구하니 거부함. -너무 많이 상한 경우로 복구 비용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원상복구 원칙으로 불가시 손해배상임. 객관적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걀과 장담 어려움.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