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 스팀다리미

사건번호 2016-0487227
접수일자 2016-07-15
품목 여성용내의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72,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경희 스팀다리미를 구입해서 택고 않땐 새옷 세벌을 (3벌가격172500원) 스팀다리미질을했는데 스팀다리미에서 녹물이 나와 옷3벌이 다렸습니다.한경희에서 옷3벌을 보내달라해서 보냈는데 다리미속에서 녹물이 나온건 사실인데 옷을 변상해줄수없다합니다.한벌도 아니고 3벌이나되는데 빠른 손해보상받고싶습니다.오염된옷은 한경희 스팀다리미 업체에 있는상태입니다.피해입증서류는 없는 상태이니 빈서류 하나 올려야겠네요스팀다리미 반품 환불된상태입니다.녹물로 오염돤 옷3벌값(172500원)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스팀다리미 구매 후 녹물발생으로 의류에 얼룩 등 피해발생하여 이에 온라인피해구제신청을 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께 유선안내해드린대로 해당 접수건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용도로서의 물품이나 용역 계약이므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기본법 2조에 근거하여 도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이에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