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된 코웨이 정수기 사용 피해자입니다.

사건번호 2016-0489422
접수일자 2016-07-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3,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있고 이번 중금속이 검출된 정수기인 [기타 정보](스파쿨링얼음정수기)를 2015년 8월에 설치받아 사용중인 소비자입니다. 저희집은 코웨이의 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까지 모두 렌탈로 사용중인데요. 2016년 6월 코웨이에 하트서비스 별도 외 정수기만 기능향상 및 업그레이드를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2016년 6월 8일 1차 정수기 점검을 받은 후 다음날 제빙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않고 얼음이 나오다 말아서 그 다음날 방문한 기사님에게 연락드려 2차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다음날 저녁 바로 2차 점검후 그다음날도 제빙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번엔 냉수또한 시원해지지않아 고객센터롤 A/S접수를 한상태였습니다.이튿날 코웨이 안산지사라면서 2016년 1월1일에 새로 출시된 모델로 정수기를 새제품으로 교환처리 해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똑같은 제품인데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아예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그리하여 2016년 6월17일 똑같은 새제품으로 교환설치 받았습니다.헌데 문제는 코웨이 측에서 선심쓰는척 하면서 중금속이 검출된 하자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고지를 하지않았고 기능향상 및 업그레이드의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새제품으로 교환처리해주면서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지금와서 보면 제빙기 자체도 니켈이 검출된 장소가 얼음저장통이니 더이상 얼음을 못먹게 하려고 일부러 조작해서 안되게끔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러면서 12차 점검후에도 안되니까 아예 새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2016년 7월4일 인터넷을 통하여 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검출이란 기사를 보고 해당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코웨이 홈피에 들어가보았더니 코웨이 대표이사라는 분이 사과글을 게재했더군요.이미 새제품으로 교환처리해서 해당문제제품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했고 고객요청에 따라 다른제품으로 교환처리하거나 위약금없이 해지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그리고 니켈이란 중금속은 소량으로 검출되었으며 인체에 무해하다고...정작 대표이사 본인은 문제의 정수기로 1년여 동안 물을 마셔보시고 그런말씀을 하시는겁니까?

중금속이란게 아무리 소량일지언정 인체에 쌓인 사람과 안쌓인사람과 과연 똑같을수 있나요? 그리고 당장에 아무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몇 년이 지난뒤 축척된 중금속으로 인하여 이상이 생길시 그에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실건가요?그날 코웨이 고객센터로 전화해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해당 문제의 제품을 설치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렌탈료 전액 환불과 추후 몸에 이상증상이 발생될시의 책임보상과 중금속 검사비까지 말입니다.고객센터에서의 답변은 지금당장에 일어나지 않은일까지의 피해보상에대해선 해줄수 없고 렌탈료 환불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이틀뒤 코웨이 홈피에는 새로운 사과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렌탈료 전액 환불과 해당정수기 폐기처분 그리고 의심질환에 대한 검사와 이상이 있을시 추후 문제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구요....2016.

7/12 저희동네 담당하시는 코디분께 전화가 왔습니다.렌탈료 전액환불을 해주겠는데 방문해서 서류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군요.근데 검사와 진료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선 고지된게 없다고 하는군요.바로 코웨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고객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침은 따로 내려온게 없다고 합니다.돈만 보상해주면 다인가요?

돈보다 건강이 더 우선이 되야 하는거 아닙니까?렌탈료 환불절차보다는 각 지역별 중금속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하여해당 피해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하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바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저는 제직장 근처 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문의했었습니다.해당과에선 진료를 먼저 받은 후 담당주치의 처방하에 어떤 검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수 있고 그에따른 진료비도 어떤 검사인지에 따라서다르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당장에 내 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서운데 당장에 내가 돈이 없다면 이것또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가습기살균제문제처럼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봐야 알꺼같습니다.그래서 전 지금 제 신랑과 반려견과 매일매일 편의점에서 2리터 생수 2통씩을 사다가 마시고 있습니다.제돈 주고 렌탈해서 왜 이런피해를 겪어야 하며 왜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도무지 너무 화가납니다.이번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코웨이측의 제대로된 보상과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내용으로 보아 최근 니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렌탈료 반환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의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업자의 상담 자율처리 결과에 대하여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상담 자율처리란 귀하의 민원 내용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코웨이 자율처리 회신내용> 본건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환불건은 실린더 포함하여 진행됨을 안내하였으며 실린더내역서 팩스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품반환하지 않고 환불받은 것은 업무절차 오류로 진행됨을 말씀드렸으며 실린더비용은 제품반환후 환불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제품반환은 니켈성분 결과 받아본 후 결정하겠다 하여 종결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요구하시는 보상관련 부분은 니켈관련 유해성 여부 결과애 따라 추후 홈페이지 및 콜센타를 통하여 안내예정임) 감사합니다.

-끝- 본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의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우리 원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선 사업자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우리 원으로 재상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니켈 검사 및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는 니켈의 유해성 및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여 현재 상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결함여부와 안전성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 후 상황을 지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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