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잘못된 선글라스
상담 내용
- 선글라스를 구입하고 7/1 택배배송 받고 당일에 다른데에 안경점에 다리 부분을 수리요청함. - 선글라스 다리가 녹았음. - 과실을 인정은 하지 않으면서 수리해준다고 했었음. - 수리비 12000원 지불했음. - 다리는 수선할 필요가 없다며 다리 간격을 건드려 놓은 것 같음. - 수리비 환불 받을 수 있나? - 녹취해도 되나?
답변 내용
- 안경점에서 과실을 인정해야 함. - 녹취는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 다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수리비 환급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