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치료비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화장품 구입하고 사용함. -부작용 발생이 되어서 피부과에서 재생 관리를 받음. -배상 요구로 치료비 내역을 보내니 소견서에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로 나왔다고 거부함.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거부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