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매직 마음에 들지 않음.
상담 내용
- 미용실에서 머리매직 으로 풀었슴. 매직퍼머 150000원 - 머리가 소비자는 마음에 들지 않음 - 머리가 매직이 되지 않은것 같다고 하여 본사로 전화함. - 지점에 전화하여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지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슴. - 소비자는 본사로 전화 다시 함. - 지점에서 연락이 왔는데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방문하면 다시 해 준다고 함. - 머리가 손상이 된 상태인데 다시 가고 싶지 않음. - 환불요청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소비자 내용으로 매직퍼머하고 머리가 상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당 미용실은 방문하여 다시 재 매직을 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 소비자는 다시 방문하기는 싫고 환불만 요청하는 것이므로 - 상담센터에서는 강제할수 없슴을 설명함. - 소비자는 방문하여 합의 처리 하시길 안내함. 합의가 되지 않을시는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하시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