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이물질
상담 내용
6월30일 대전 월평 E마트에서 4개묶음 웅진 제주감귤 오렌지쥬스를 구입유통기한 내의 제품인데 3병째 음용중에 까만 점같은 것이 컵에 떠서 보니 커다란 이물질이 들어있어 마트에 문의했더니 교환해주겠다고 음료수를 바꿔 주고 음료수를 회수하려하여 음료수를 조금만 따라서 주고 제품에 이물질이 위해물질인지 검사를 해야할 것 같아 상담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식료품의 피해유형중 소비자의 경우 이물혼입으로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보상기준적용 가능.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을 받으면 됨.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2차적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업체에 알려 이물질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함. 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