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구운 계란

사건번호 2016-0449936
접수일자 2016-07-04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토요일 구운계란을 편의점에서 구매함. -차안에서 먹으려 개봉하니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썩어 있은 것임.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여 항의 하니 폐기만 한다고 하는등 불편하게 한것 같은데 관련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교환또는 환급임.. -그로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되는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 -유통기간 경과나 불량부정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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