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설치한 냄새 심한 에어컨 피해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미용실 운영함. - 약 4년전에 미용실에 천장형 에어컨을 2대 설치함. - 에어컨 설치후 냄새가 심해서 매년마다 수리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 서비스 기사는 환경적인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회피함. - 냄새가 심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음.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을 안내함. - 영업장인 미용실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는 어려움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