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후 위장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16-0476190
접수일자 2016-07-1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9,8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6.19. 오후 5시30분경 본인의 고희연차 피신청인의 식당에 방문하여 저녁 식사 후 구토와 설사 발생함. - 6.20. 내과 방문하여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링거 및 약 처방 받음. - 함께 식사한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 후 식대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뷔페 이용 쿠폰을 지급하고 치료비를 배상하겠다고 함.

- 그러나 신청인이 식대를 환급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주장 현재까지 3주간 손해배상 관련 처리를 지연시키다 최근 치료비만 배상하겠다고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식당에서 식사 후 위장염이 발생한 바 식대(39800원)를 환급하고 치료비(74850원) 및 위자료(1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이름]외 5건으로 재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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