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음식먹고 신체 이상
상담 내용
2016년 6월 11일 성남시의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예식당시 양가에서 4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하여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2~3일 이후부터 예식에 참석한 하객분들 가운데 복통의 호소하며 극심한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입원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 및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까지의 조사결과 6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병원을 다녀왔고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복통을 경험하신 분들 또한 10여명이 넘습니다. 예식장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집단적인 병증에 대한 원인규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 규정에 따라 병의원의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만 병원비와 기타 피해보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식에 참여한 교회에서 단체로 오신 분 가운데 35명이 병원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100만원 정도의 헌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호텔 측에서 제시한 보험사 차원의 배상 이외 1. 식중독을 일으키신 분들의 식비 화불 2. 신랑 신부 그리고 혼주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혼주 식비 환불 사태수습과 스트레스로 인해 쓴 휴가에 대한 일당 보상) - 교회 헌금과 같은 부분적이고 선심적인 보상은 원치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신청인 [이름]님/ 대리인[이름]님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 건은 종결하여 드리고 신청인 [이름]님으로 접수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