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수영복 착용 후 부작용 치료비 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6.3-4.경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영족을 구이밤 구입가격;89-98000모델명;[기타 정보] 구입하여 착용을 함 그런데 이수영복만 착용 하면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나 3우얼부터 병원에는 다녔다 접촉성 피부염이 아나타는 분위; 겨드랑이 부인과 부분에 생김 이러한 경우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제조사;아레네 이러한 경우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수영복에 대한 부작용 기준은 없음 하지만 부작용인 경우 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병운에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 하시면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단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이 먼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조사에 첨부 해 보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