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이염으로 교환요구

사건번호 2016-0523371
접수일자 2016-07-27
품목 기타간편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지난주목요일에 주문후 토요일에 배송받음 -스트라이프 티셔츠임 -공장에서나온것이고 냄새나서 손세탁을 함 . -건조하는과정에서 줄무늬에서 이염이됨 -전체 이염으로 교환 환불을요구함 . -업체에서는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함 . -교환요구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의류를 세탁한 이후 변퇴색 이염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험검사를 통해 원단의 염색부분의 하자를 검사하여 원단의 하자로 결과가 나올경우 업체에 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요구가능함 . -의류심의기관 방문하여 심의의뢰 하시도록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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