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대여 유해물질 필터교환만 한다고 하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558771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 쿠쿠 대여 공기청정기 사용 하고있음. -이번에 유해물질 관련 보도를 보고 사용을 안하고 싶음. -업체는 필터 교체는 가능하나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고 하라고 함. -이제까지 시용한것도 억울한데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내라고 하는건 부당함. -이런업체 시정이나 제재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대여 공기 청정기 유해물질 발생 관련은 필터 교환으로 처리가 되고있음. 위약금없이 해지 요구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고 조정을 받아 본다고 하더라도 결과 장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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