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건에서 이염된 브라우스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443551
접수일자 2016-06-30
품목 기타간편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월에 행복한세상 백화점에서 흰색브라우스를 54000원에 구입 후 1회 착용 후 드라이 했었다. 그 후 가디건을 1만 원에 구입해 브라우스와 같이 입은 후 겨드랑이와 손목에 가디건에서 검정색 물이 들었다. 업체에 얘기하니 직원이 6만 원을 보내기로하고 지금까지 입금이 안되고있다. 보상 받고 옷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옷에서 옷으로 이염된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전문가의 심의를 보신 후 결과서에 따라 배상처리 가능함. -배상 후 현물은 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업체와 합의 하시도록 안내하고 문제 발생시 재상담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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