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소비자과실이라며 수리비요구

사건번호 2016-0559615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월중 동생이 전동퀵보드를 구입함 (118만원) 2. 2주정도 사용함 3. 타던중 넘어져 고장남 4.a/s요구하니 소비자가 잘못 하여 엔진 부위가 고장 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함 5. 보상 규정은?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무상 수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단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