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코팅 벗겨지는 하자로 적정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6-0559497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계약자: [이름]- 2016.2.1. 카카오톡 통해 알게된 피신청인을 통해 냄비세트(4개입) 6개를 주문하고 545000원을 계좌이체함.- 신청인의 지인 5명과 함께 제품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제품을 사용한 2개월 뒤 부터 코팅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견됨.-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은 3세트는 반품 후 환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3세트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로 반품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함.- 피신청인은 다른 냄비 2개로 교환을 하여 주겠다고 하나 신청인은 수긍할 수 없는 바 제품 하자에 따른 적정 보상 요구함.

답변 내용

- 계약자([이름]) 명의로 신청서 재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서 사진 등 추가 접수 안내.(2016.8.9. 13:44)- 피신청인 상호 연락처 주소지 정확히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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