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먹고배탈이 났는데 균이나와야 보상을 해준다고함.

사건번호 2016-0558795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8월7일에 일산에 있는 오만리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닭고기 스테이크를 여자친구와 같이 먹었음. 2.8월8일새벽에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갔음. 3.아침8시에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항생제를 먹고 식당에 전화를 했더니 치료를 받아라고 했음.

4.병원가서 진단서도 떼었는데 세균감염의심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식당에서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서 균이 나와야 보상을 해 준다고함. 5.너무 아파서 병원에가서 링거맞고 항생제를 먹어서 균도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오라고함. 6.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내용

1.오후에 식당에 전화를 해보고 소비자님께 전화를 하기로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처리결과)-오만리에([전화번호]) 전화를 했더니 의사소견이 임상적추정원인불명세균감염으로 되어 있다고하며 오만리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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