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설치불량으로 부상건

사건번호 2016-0461996
접수일자 2016-07-07
품목 화장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5월30일 화장실 막혀 설비업체 의뢰했으나 안되어 변기 분리 후 막함뚫고 변기 다시 설치함 2 6월9일 화장실 이용하려고 앉는데 변기가 두쪽으로 갈라져 엉덩이 상처발생하고 20일 이의제기로 답변 준다 약속 후 연락 없어 문의함

답변 내용

1 업체 정보 확인 후 재상담 안내함 2 업체측의 대표자와 통화로 민원건 안내하니 - 5월30일 공사했고 6월29일 변기깨짐과 부상 당함 통보받음 - 이런경우 처음이라 선배님 및 여러사람에게 자문을 방았으나 변기가 공사 후 깨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없다함 3 사고즉시 연락해주고 현장을 확인했다면 치료비 및 변기 교체 등 이행했다 그러나 공사 30일 만에 연락 남자친구와 직원이 통화 확인하니 아무 분쟁없이 전화끊은 상태에 갑자기 고발 너무 황당 기분 나쁘다 안내함 4 소비자와 통화로 사고현장 업체측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소비자 통보로 사실확인 증거자료 없어 강력 배상요청 어려움 안내하니 소비자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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