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중금속 검출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6-0461433
접수일자 2016-07-0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코웨이 정수기 렌탈 사용중이다 (약정 36개월에서 32개월 사용 중)소비자는 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로 인해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니켈재질 제품이 아님으로 인해 해지시 위약금 발생할수 있음을 안내하다2016/7/5 해당기사 방문하여 부품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동일 얼음정수기 방식으로 인해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자 문의하였으나 처리답변이 없는 상태이다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자 문의하다(몇개월 전 3년정도 사용시 전체적인 내부 청소 서비스를 함으로 안내를 받고 서비스를 받다)제품명 :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코웨이 중금속 검출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및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지만 그외의 제품에 대해 계약해지시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할수 있음을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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