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그에서 나사못 이물

사건번호 2016-0568852
접수일자 2016-08-11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개월전 동대문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농심 켈로그에서 나사못 이물 나옴. - 농심에서 수거해감. -오늘 식약처 검사결과 농심 제조과정에서 들어갈 수 없는 문제로 최종 판결 받음. -배상 규정 전반적인 규정 문의하심.

답변 내용

- 식약처 점검 결과 따라야 할 것으로 안내함. - 식약처 처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게 안내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이물혼입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1)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