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온수통 터짐으로 인한 누수 발생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20-0424434
접수일자 2020-07-22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10월 거주아파트에 귀뚜라미 가스보일러 700000원 정도에 설치하심2020.7.21.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누수가 생겼다고 함누수에 원인을 찾던 중 보일러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함보일러업체에 A/S 요청하여 확인결과 온수통이 터져 물이 새어나왔고 온수통을 새롭게 교체해줌* 소비자 요구사항보일러업체에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문의

답변 내용

보일러 온수통 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이 입증 가능하다면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