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된 tv 처리 방안 문의 2

사건번호 2020-0434890
접수일자 2020-07-27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년전 (어디서) lg (누가) 신청인 (무엇을) 올레드 tv(어떻게) 화면이 나오지 않아 수리요구하니 단종되었다고 함 (왜)감가상각하여 200만원대 환급금 안내받으며 57만원 수리비 요구함- 수리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수리비냐고 하니 그래야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함- 또한 기존제품 사용시 해당 부품수입으로 인하여 90만원 상당의 수리비 요구함- 차 후 또 고장이 나면 부품 수입으로 인하여 배송비 및 수리비를 또 부담하여야 하는지 우려가 됨 * 소비자 요구사항- 처리방안 문의

답변 내용

- 단종으로 인해 수리불가시 감가상각하여 환급됨- 사업체 권고하는 tv 교환시 적용되는 환급금 및 부당으로 의심되는 수리비관련 명확하게 문의 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임 - 기존 tv 수리 후 이용시 수입되는 부품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사업체에 문의 하셔야 할 것임- 미처리시 재 상담 주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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