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여행시 호텔 화상사고 비용 지급 거부
상담 내용
패키지 여행도중 호텔 룸에서 커피포트 끓은물에 2도 화상을 당하였습니다. 여행사에서 32명부터 한국인솔자가 동반한다 하여 29명으로 한국인솔자가 동행하지 않고 현지에서 가이드를 만나 여행을 하게됨 호텔룸에서 커피포트 끓는물에 2도 화상을 당하여 119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을 가는데 인솔자가 없어 가이드가 현지인 통역을 소개하여 택시비 및 통역서비스 지불 시차때문에 한국여행사와 통화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통역서비스 2회 택시비(통역인의 출장택시비 포함)가 500유로 지출.
귀국하여 여행사에서는 통역비+택시비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패키지여행인데 인솔자가 없을경우 통역은 당연히 여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통역서비스료+출장택시비) 왜 여행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영수증 증비내역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여행 중 호텔 내 안전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해당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금액은 상계처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일정표 영수증/통장사본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커피포트 제품 및 주변 사진 진단서/소견서) (4)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치료비/경비 영수증 향후치료비견적서 등) (5)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